"향정 식욕억제제 처방시 주의하세요"
- 천승현
- 2008-04-21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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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허가사항 재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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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1일 식약청은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식욕억제제 단기간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2005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조정,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 차례 협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준수되지 않자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특히 식약청은 최근 오남용 사례를 취합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4주 이내의 단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 약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오남용 및 과다 처방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향정 식욕억제제는 펜디메트라진 제제 20품목, 펜터민 제제 34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3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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