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규정관련 현장 민원설명회 개최
- 김정주
- 2008-04-25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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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30일 대전, 내달 6일 서울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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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현장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품목제조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와 민원상담으로 이뤄지며, 개정된 규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건기식 안전 관리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각 지역별 설명회는 오는 29일에 부산지역, 30일에 대전지역, 내달 6일에 서울지역에서 각각 실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건기식 공전 및 품목제조 신고방법,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제품의 품질 향상과 민원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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