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 강신국
- 2008-04-28 0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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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투자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개혁과제에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추가 방안을 확정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에 대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하나 내놓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고 약사법 41조 1항 등의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헌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약사법 41조 1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충실한 복약지도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 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국민 편의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약외품 확대 정책과 헌재의 판결은 사안과 주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유통돼야 하고 이는 국민 보건향상에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보건향상보다는 국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라고 해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 제어장치 없이 소화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가 맞지 않을까?
헌재의 판결에 의약품이 왜 약국에서 약사 손에 의해 취급돼야 하는지 핵심이 담겨 있다. 정부 당국의 열독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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