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전화상담후 택배로 약 팔면 법 위반"
- 강신국
- 2008-04-30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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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L약사 항소 기각…"약국 물리적 공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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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 후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개설자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약사법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장소를 한정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약국 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분업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인지의 여부는 그 판매 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L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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