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텍 등 9품목, 12월부터 인하…대법원 '심리불속행'
- 이정환
- 2023-11-24 12:4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6일 상고심 결정…텔미살탄 등 약가고시 정지 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일양약품 놀텍 등 9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일양약품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간 인용됐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이 해제되는 의약품은 일양텔미살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살탄플러스정 40mg, 80mg, 뉴트릭스정, 놀텍정 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 9개다.

이후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고시 집행이 멈췄다가 지난 16일 대법원 제3부가 본안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됐다.
관련기사
-
일양 리베이트 약가소송 9개 품목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22-02-16 11:58
-
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
2021-12-20 1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