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정 없는 계약, '한지붕 두약국' 허용
- 강신국
- 2008-05-06 0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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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분양때 업종지정 약정있어야 약국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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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J씨는 2003년 10월 경기 군포시에 있는 A상가 104호를 보증금 1억원에 5년간에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같은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입점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P약사가 2006년 8월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하던 106호를 5억원에 매입, 약국을 개설한 것.
이에 J약사는 2003년 9월 104호와 106호 점포 분양자와 '106호는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타 업종(약국)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며 P약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점포 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한 건물에 두 개의 같은 업종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J약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P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J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종변경금지 약정서는 두 점포주 사이에서만 효력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점포를 매수한 피고(P약사)를 상대로 약국 개설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규약도 마련되 있지 않아 업종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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