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비 삭감
- 박동준
- 2008-05-08 10:2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공동이용·위탁 등 확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달 5일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8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장비에 대해 진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공동 이용 계약이나 위탁,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 조회 및 등록을 마쳐줄 것을 심평원은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