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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단체, 임상시험 피해 보상 규약 마련

  • 가인호
  • 2008-05-09 14:57:51
  • 제약협-다국적의약산업협 공동, 합리적 보상 근거 규정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임상시험 피해 보상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제약협에 따르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임상시험 피해보상규약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 이를 첨부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규약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규약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규약을 임상시험실시 전에 시험자에게 제공하고 시험자는 이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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