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단체, 임상시험 피해 보상 규약 마련
- 가인호
- 2008-05-09 14:5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다국적의약산업협 공동, 합리적 보상 근거 규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임상시험 피해 보상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제약협에 따르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임상시험 피해보상규약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 이를 첨부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규약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규약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규약을 임상시험실시 전에 시험자에게 제공하고 시험자는 이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