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 '직접환수' 추진
- 강신국
- 2008-05-19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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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쇼핑 방지대책 상반기 중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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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또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할 경우 형사고발 등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쇼핑 사후관리 대책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쇼핑 사후관리 대책을 보면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전전, 특정 성분의 중복 처방 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상담을 거친 뒤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사후환수를 추진한다.
또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해진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쇼핑을 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6개월 이상 투약자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의약품을 6개월 간 7161일 투약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등 의료쇼핑이 건보 재정 누수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고려해보면 상반기 중에는 의료쇼핑 방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 방안과 맞물려 있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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