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정장제로 쓰이는 '포타겔' 회수...미생물한도 초과
- 이혜경
- 2023-11-27 09:1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등 판매 즉시 중지...대원제약에 반품해야
- 대원, 품질부적합 우려 시중 유통품 자진회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지난 22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회수조치했다.
이어 24일 대원제약이 제조번호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 시중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뿐 아니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된다.
포타겔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지난 2021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인 입센의 '스멕타'의 허가가 취하되면서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성장 하기도 했다.
포타겔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했다.
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양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아 정장제는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약품으로, 포타겔의 회수 조치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품귀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2부산시약 "마약퇴치 약사가 앞장선다"…정보 공유의 장 마련
- 3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6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7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8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9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