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정장제로 쓰이는 '포타겔' 회수...미생물한도 초과
- 이혜경
- 2023-11-27 09:19: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등 판매 즉시 중지...대원제약에 반품해야
- 대원, 품질부적합 우려 시중 유통품 자진회수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지난 22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회수조치했다.
이어 24일 대원제약이 제조번호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 시중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뿐 아니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된다.
포타겔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지난 2021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인 입센의 '스멕타'의 허가가 취하되면서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성장 하기도 했다.
포타겔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했다.
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양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아 정장제는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약품으로, 포타겔의 회수 조치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품귀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 단일제 인하 한번에 760억 손실…제약 134곳 영향권
- 2닥터나우법 주고 약 배송 확대…복지부-중기부 빅딜 논란
- 3기술수출 11건·계약금 3115억…K-바이오 고순도 딜 확산
- 4임상에 327억 쓴다던 삼성제약…2년간 실제 집행은 9억
- 5조제료 대비 권리금 30배 시대 전략은?…"저평가 약국 찾아라"
- 6'눈 피로 개선' 빌베리 등 건기식 원료 10종 재평가
- 7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무산…대법 "임대인 방해 재심리"
- 821가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접종 세팅 완료
- 9이대 개국동문회 "약 배송·상비약 확대 중단" 결의문 채택
- 10[데스크 시선] 명분 없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