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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미삼 등 5품목도 식품공전 적용키로

  • 김정주
  • 2008-05-20 11:30:09
  • 식약청 생약 잔류농략 허용기준 등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난 19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같이 사용되는 '미삼' 등 5품목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으로 일치시키고, 고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 '구기자' 등 26품목의 한약재에만 식품의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미삼, 복분자, 산약, 임자, 흑두 5품목의 한약재에도 적용토록 해 총 31품목에 대해 식품의 기준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개별 기준의 적용 대상 생약 중 '홍화'의 명칭을 '홍화자'로 변경하고, 일부 시험방법에서 분석조건 등을 최적으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올해 중 감초 등 10품목이 재배될 때 농업진흥청에서 사용 허가한 농약 '디치아논' 등 25종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 품목(감초 등 10품목)에 잔류 농약(디치아논 등 25종)의 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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