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처방 서울전역 확산…약국가 '적색경보'
- 홍대업
- 2008-05-22 06:2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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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반 복사처방전 동작·관악도 발견…22일 경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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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한 가짜 처방정으로 종로의 한 약국에서 ‘아티반정 1mg 30정’을 조제받아간 ‘최의윤(60년생)’이란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동작구와 관악구 지역에서도 이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
21일 현재까지 발견된 처방전은 종로 1매 외에 동작구에서만 4매, 관악구에서 1매로 총 6매이다. 사용일자는 처방 당일인 17일과 19일 등이었다.
가짜 처방전을 직접 수집한 관악구약사회측은 22일 오전 이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우선 ‘최의윤’이란 환자는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H의원에서 아티반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주지는 봉천 8동, H의원에 남긴 휴대폰 전화번호는 ‘010-863-△△△△'이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해본 결과 통화를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씨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당시 인상착의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신장은 160-165cm, 마른체격에 갸름한 얼굴, 허름한 점퍼차림이었다.
특히 관악구약사회측은 이 사람이 지난 2003년 2월 관악구 소재 Y약국에서 가짜 처방전을 이용, 아티반정을 조제받으려다 경찰에 구속됐던 전직 의사출신의 J모(57년생)씨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 사람이 처방전을 교묘하게 위조했는지, H의원에서 의사의 직인이 없는 처방전을 내줬고 이를 단순 복사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6장의 처방전 모두 17일 아티반 3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위변조했을 경우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기 위해서도 30정이 아닌 그 이상의 양을 처방전에 기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사의 직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했을 경우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것에 해당,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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