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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만관리·운동처방 수익사업 허용

  • 강신국
  • 2008-05-23 11:33:17
  • 복지부, 8월 관련법안 마련…건강증진정책심의위서 의결

의료기관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등 126개 정책과제를 심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비만클리닉, 운동영양처방 등을 제공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보건기관 기능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설치하고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키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108개 과제 외에 국정과제, 공약 등 18개 과제를 추가해 총 12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65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2008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학교보건 등 축소, 미이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부, 환경부, 교과부, 문광부, 국방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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