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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울산시도 간판 등 옥외 광고물 완전 정비

  • 김정주
  • 2008-05-28 09:00:08
  • 올해까지 자진신고, 내년부터 강제이행 등 행정조치

울산시도 서울시와 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작년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시 내 총 12만5003개 중 적법 광고물이 5만774개인 반면, 불법광고물은 6만7929개(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전광판 598개, 네온사인 4587개, 일반전기 4만6991개, 기타 1만5753개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을 완전 정비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으로 선정,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한해 적법하게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엄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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