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공익목적 부합"
- 박동준
- 2008-06-0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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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판결문 통해 밝혀…유영·유니온,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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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가 정당하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공익적 목적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RN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에 대해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급여 유지를 취소하는 등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급여삭제 정당"
3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새로운 요양급여규칙의 신설배경 및 취지, 입법배경 등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전 규정에 가지는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제약사들이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삭제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구 법령의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요구가 더 큰 경우에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를 규정한 법이 2006년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실적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제약사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급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돼야 하지만 급여규칙 개정 후에도 미생산·미청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급여규칙 개정 이후에도 미생산·미청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급여삭제를 적용한 것인 이상 이를 헌법 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를 급여규칙 개정 이후 2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급여삭제를 '시행일 이후 2년 간'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와 관련한 규칙조항 중 ‘최근 2년간’을 시행일로부터 이후 가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를 기점으로 2년 동안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생산·미청구 삭제 규칙조항의 '최근 2년'을 시행일 이후부터 2년 간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시행일 이후 청구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삭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제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명시했다.
유영·유니온제약, 2일자 대법원 상고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인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2일자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지부도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1일 진료부분부터 대상 품목인 유영제약의 유영엘카토닌주10만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와 유니온제약의 유니페라존주1g 등에 대한 급여중지를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이 제약사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생산·미청구에 대한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들 제약사의의 소송결과에 따라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최종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동일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달리하면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 소송은 처음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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