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정당"…1심 뒤집혀
- 박동준
- 2008-05-31 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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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심 급여유지 취소…제약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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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 미생산·미청구에 따른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 등이 상급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두 제약사가 제기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삭제가 소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의 급여삭제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험급여가 재개됐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제품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제약의 유영엘카토닌주10만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와 유니온제약의 유니페라존주1g 등에 대해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가 삭제된 품목 가운데는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미생산·미청구 삭제는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시점으로 부터 2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 29일 이전 생산 중단된 품목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는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생산·미청구 삭제에 따른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던 제약계로서는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달갑지 않은 결과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를 내달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한다는 사실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에 급여가 유지됐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품목을 내달 1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한다"며 "요양기관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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