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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글리벡, 공단·심평원이 나서야"

  • 최은택
  • 2008-06-05 12:09:44
  • 약사회 김대업 이사···"시민단체 수입요구 타당"

대한약사회 김대업(약제급여조정위 조정위원) 기획이사.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대한약사회 #김대업 이사가 고용량 ‘#글리벡’(400mg) 수입과 급여대상 지정을 직권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이사는 특히 ‘글리벡’ 고용량 국내 등재 노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과정에서 두 기관이 목소리를 높였던 주장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글리벡400mg의 급여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노바티스가 거부할 경우 직권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글리벡이 너무 비싸게 등재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공단이 글리벡 약가를 인하하는 데 시민단체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이와 함께 “400mg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공단과 심평원은 시민단체보다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글리벡 가격이 고평가 됐다는 점과 철중독 부작용 문제 등을 강조했었다”면서 “글리벡 고용량 도입에 두 기관은 응당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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