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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식약청, 자가유래 세포치료제 안전성 검토

  • 가인호
  • 2008-06-12 23:34:26
  •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과 내부검토 진행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허가없이 시행되는 지방줄기세포 시술 허용과 관련 식약청이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12일 현재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술되고 있는 '자가유래 지방세포치료제'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균& 65381;바이러스 오염 방지, 효소의 잔류여부 등 안전성 검토와 함께, 효소(콜라게나제)처리의 경우 그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허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내부검토 후, 규제심사 등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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