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업소 1430곳
- 박동준
- 2008-06-17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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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보고대상 첫 집계…휴·폐업 등 이력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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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 업체는 약국 54곳을 포함해 총 143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평원은 그 동안 잦은 휴·폐업 등으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에 대한 현황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의 이력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신고대상을 파악한 결과, 확인된 대상은 공급업소(도매업체) 1376곳, 약국 54곳 등 총 14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된 약국 54곳은 병원에 마약류를 공급하는 곳으로 도매업소 허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489곳의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가 파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 192곳, 부산 147곳, 광주 121곳, 대구 104곳 등으로 100곳이 넘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현황파악이 마무리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휴·폐업 등으로 보고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식약청과 연계해 공급업체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식약청이 시·도로 보고되고 있는 도매업체의 휴·폐업 신고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면서 식약청으로 보고된 휴·폐업 신고자료를 심평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확한 도매업체의 현황도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보고대상이 확인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현황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내역 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식약청으로 휴·폐업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 자료를 심평원이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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