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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A병원, 약국 입점 미끼로 계약금 1억 '꿀꺽'

  • 홍대업
  • 2008-06-18 09:50:14
  • 비약사, 병원 사업주 고소…인천지검 "1억 돌려줘라" 조정

인천의 한 병원에 약국 입점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한 비약사가 병원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인천의 한 병원 부속건물에 약국 입점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한 비약사가 이를 떼이게 되자 병원 사업주를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하는 A병원 부속건물에 약국을 입점하기 위해 비약사인 B모씨가 3억5000만원 중 계약금 1억원을 투자했다가 A병원이 경매위기에 처하자 이 병원 사업주를 고발했다는 것.

A병원은 도로 저촉선에서 3m의 거리를 둬야 하지만, 2.7m여서 인천시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할 때까지 개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약사 B씨는 원장에 취임한 의사 C모씨는 60억원 상당의 자금능력이 없고, 병원을 운영하기보다 웃돈을 얹어 전매하려고 해 매달 4000만원의 은행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에 처해져 투자자의 원금은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인건비와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형사조정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형사조정 기한(1개월) 내에 병원측에서 B씨에게 계약금을 되돌려 주라고 조정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약사인 B씨가 약국을 임점하려고 했다는 사실. 이를 통해 면대약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약사에게 웃돈을 얹어 전매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에서 형사조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사연 회장은 “고소인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약사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면대약국이 생겼거나 보증금 3억5000만원 외에 수억원의 권리금을 약사로부터 챙겼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같은 사례를 통해 약사들이 약국을 입점할 때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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