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 소홀히 한 의료진에 배상판결
- 최은택
- 2008-06-20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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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배상범위는 40%로 제한…"1억 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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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에 과실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과 관련해 보건소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지 않아 시각장애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와 연령, 심신상태 등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사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건소 의료진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실로 인해 시각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시력이상 증세가 발생해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고가 지도설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약물은 ‘에탐부톨’로 시력약화와 시신경염과 같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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