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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한·미, 특허 심사정보 상호교환

  • 최은택
  • 2008-06-23 10:39:47
  • 특허청, 미특허청과 합의···심사결과·선행기술 정보조회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10월부터 국가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인 T-PION을 활용해 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두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교차출원 건에 대해 서로 심사결과와 선행기술 조사결과 정보를 조회,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정보교환 건수는 양 국간 교차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3만2000여건에 달한다.

따라서 심사정보를 교환할 경우 미국의 선행기술문헌에 대한 검색을 간소화 해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출원인에게는 적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T-PION을 이용해 일본 특허청과 연간 2만5000건의 교차출원된 심사정보를 교환해 왔다.

특허청 정보협력과 이병엽 과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특허청(EPO), 중국 특허청으로 심사정보 상호 교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과 심사업무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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