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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부활한 생동조작 악령

  • 천승현
  • 2008-06-27 06:15:40

제약업계가 아직도 생동성조작 파문 후유증에 시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들에 대해 기존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비장의 무기’로 자료 미제출 576품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6년 생동조작사건 당시 ‘밀가루 약이나 만드는 기업’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썼던 악몽이 2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당시 추락했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제약사 입장에서는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욱이 현재 제약업계를 공격하는 대상이 정부 산하기관 및 의사단체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으면서도 반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제약사에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제약사에 모든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생동조작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거액을 들여 생동시험기관이 시험을 진행하고 데이터 조작도 생동기관이 주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약사는 열악한 생동기관에 손해배상을 제기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 그저 가만히 앉아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존에 벌었던 돈마저 뱉어내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공개키로 한 576품목의 경우 식약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약청은 576품목은 결코 생동조작 의심품목이 아닌 검토불가 품목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데이터 보관 의무가 없어 자료를 삭제한 경우라면 더욱 억울할 법 하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자료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안한 점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더욱 심각한 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생동성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생동조작사건 당시 과연 생동성시험이 제네릭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수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생동성이 의약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제약사가 복제약의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데 지금은 정부나 소비자가 국내사를 압박, 다국적제약사는 팔짱만 끼고 있는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생동성시험은 대조약을 기준으로 흡수율을 판단,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일 뿐 효능 및 안전성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며 생동성시험을 하느니 차라리 비교용출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작금의 상황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잊어먹을 만하면 문제가 터지는 생동성시험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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