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제야 국민건강 걱정하나
- 박동준
- 2008-06-30 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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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2년만에 생동성 조작 혐의가 있는 576품목을 공개했다.
생동 조작 의심 품목 공개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576품목은 자료 미제출로 조작 내지 불일치 여부를 검증할 원본데이터가 없는 품목으로 실제 조작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들 품목의 생동시험이 실제로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의협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576품목을 확보한 이후 7개월 동안이나 해당 품목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는 생동조작 의혹 품목이 오리지널과 생동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 뿐 약효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약효의 차이로 치료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7개월 동안 일선 의사들 가운데 해당 품목의 생동성을 믿고 처방이 이뤄진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고는 의협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의협 장동익 회장은 지난 2월 제약협회 총회를 통해 제약계를 배려해 생동조작 의심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생동조작 의심 품목 확보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76품목을 공개한 의협은 그 동안의 제약계에 대한 배려를 버리고 이제야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말인가?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기 위해 그 동안 스스로의 처방까지 부정하는 의협의 모습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한다.
물론 성분명처방은 의협을 대표로 하는 의사들의 협조와 동의없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들과 가장 근접 거리에서 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처방권도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반대라는 다급함에 의협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576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무슨 말들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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