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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재평가 자료미제출 9품목 급여중지

  • 박동준
  • 2008-07-01 06:26:50
  • 식약청, 허가취소 대상…복지부, 2일부터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재평가 대상 약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팜제약의 '크라리틴정' 등 9품목의 급여가 정지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중 자료 미제출로 마이팜제약 8품목, 한불제약 1품목 등 총 9품목이 허가취소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2일자로 해당 품목의 급여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마이팜제약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300mg ▲라스틴정20mg 등이다.

또한 한불제약의 한불아시클로버정400mg도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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