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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없이 개설증만 있어도 타기관 취업불가

  • 박동준
  • 2008-07-03 12:15:33
  • 심평원, 근무여부 민원회신…"개설필증 발급은 허가상태 인정"

요양기관 개설필증이 발급된 후라면 개설허가를 받은 의·약사의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조제를 할 수 없더라도 타 요양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A의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개설필증을 발급받았다면 개설허가를 받은 상태로 타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 주기적인 진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A의사는 개업에 필요한 건물수리와 기타 비용 마련을 위해 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필증과 허가증이 요구되면서 대출을 위해 이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A의사는 자금대출 후에도 개설에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병원에 개설 시점까지 근무를 원하면서 가능여부를 심평원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설필증 및 허가증 발급은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제 개설기관의 진료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대표자는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상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개설필증 발급 후 타 기관 근무불가는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보건소의 허가증 발급여부를 해당 의·약사가 신고하지 않은 이상 심평원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등록을 하지않은 채 타 기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개설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해당 의·약사가 심평원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개설허가일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허가일 이후 실제 개설시점까지 타 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설필증 및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는 실제 요양기관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타 기관 근무는 인정되기 힘들다"며 "이는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등의 다른 요양기관 대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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