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헌법 기본권 침해 심각"
- 홍대업
- 2008-07-03 19:5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선줄 변호사, 의료정책포럼서 주제발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이란 포럼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제의 원칙이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가 공단과 의약계에 동등하게 제공되도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황 변호사는 계약대상의 범위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정심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을 한데 묶어 의약계 위원과 동수를 이루게 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사인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