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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드림파마 치약 '바이오텐', 등록상표권 수성

  • 최은택
  • 2008-07-08 23:10:40
  • 특허심판원, 美 제조사 청구기각···"등록권자로 적법사용"

드림파마가 약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해 온 ‘바이오텐치약’의 국내 상표권을 수성했다.

특허심판원 제2부는 미국의 래크리드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드림파마가 보유한 ‘바이오텐’(biot`ene)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등록권자로서 (상표를) 적법히 사용했다”면서 “등록상표는 등록취소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품을 수입해 국내 유통시켰으므로 자신(피청구인)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은 국내유통과 관련해 일반수용자들에게 신용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바이오텐’의 제조사인 래크리드 인코포레이티드사는 앞서 드림파마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었다.

한편 ‘바이오텐치약’은 약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로 판매돼 왔으며, 지난해 매출은 66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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