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복지부, 부작용 무시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 정흥준
- 2023-12-01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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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우려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부 행태 비판
- "탈모·다이어트·여드름약 빼고 응급피임약만 금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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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비대면진료는 온갖 부작용의 산실이라는 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재진환자 대상 원칙 위배,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이 빈번히 행해졌다. 특히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응급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진들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이나 안전장치 없이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재진 환자의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던 것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면서 “의사협회에서도 문진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한 번 대면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렸다”고 했다.
또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18세 미만에만 허용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전체로 확대했다.
도약사회는 “응급한 환자와 의료취약 시간대의 공백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심야약국 등의 확대와 정착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복지부는 그저 아무 말이나 비대면 진료에 갖다 붙인다고 비대면 진료의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피임약 중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한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사후피임약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복지부가 얼마나 기업 논리에 앞장서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또 처방전의 위·변조 방지 대안으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환자의 건강 및 처방 정보의 전달을 사적인 플랫폼 업체에 맡겨두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운운하는 행태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사설 플랫폼들의 기업 논리를 의료접근성으로 포장해 호도하지 말고 국민 공중 보건을 최우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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