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뒤통수 치는 약사
- 홍대업
- 2008-07-16 0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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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다.” 서글프게도 이 속담은 약국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딱 들어맞는 말이다.
최근 약국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A약사는 몇 년 전 같은 약국에서 근무했던 ‘친분 있는 약사’로부터 일종이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서로 안면이 있는 터라 한쪽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권리금을 부른다 해도, ‘설마 뒤통수 치겠어’라는 믿음에 선뜻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우습게도 그 결과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지하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경쟁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A약사는 처음부터 약국과 주변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저 ‘친분’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는 권리금을 지불한 뒤 겨우 2개월이 지나자마자 인근 의원이 이전을 해버렸다.
계약금 책정이 결국 처방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약국 인근에 병․의원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전 주인인 약사는 이를 모른채 시치미를 뗐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는 B약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이들 피해 약사의 공통점은 동료로서 약사를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나 약국 경영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료이자 동지인 탓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남이 돼야 한다는 금칙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간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다. 그 말대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 사람간 소통의 시간과 거리는 짧아지고 좁아졌다.
그렇다고 사람끼리 가슴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약사가 동료이자 동지인 약사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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