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에 약사외 의사도 포함하라"
- 홍대업
- 2008-07-17 18:5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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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등에 건의…로스율도 의사에 적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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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마약류관리자에 현재 약사 이외에 의사도 포함시킬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1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류 지도& 8228;점검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된 마약류관리자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6호 자목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이것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33조 제1항에서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며, 향정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해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차수에 따라 취급업무정지 3일, 6일,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협은 이같은 마약류관리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향정약관리법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고 마약류관리자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다만, 한의사도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향정약의 손실허용규정에 약사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향정약 로스율은 0.2%이지만, 오는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3%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마약류관리자에 의사도 포함시키자는 건의는 4인 이상 의료기관에 약사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약사 직능이 위축될 수 있어, 약사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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