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누락세 밀리면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
- 김정주
- 2008-07-21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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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부가가치세 수정·확정신고 25일 최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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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부가세 및 누락세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받은 약국들은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20%나 징수됨은 물론, 납부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차압까지 당할 수도 있다.
약국 또는 담당 세무서가 면세인 비급여조제 매출액 중 일부라도 일반으로 잘못 인식, 누락시킨 것을 당국이 수입금액을 임의로 뺀 것으로 간주해 수정신고 통보를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하에 정확하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국 또는 인근약국 평균부가가치율과의 비교 ▲면세 매입액 안분방법 개선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기본경비지출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 가운데 실납부 할 부가세액은 추가납부 할 부가세액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누락세의 경우 최대 천만원 대에 달하기도 하며 여기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과세 때문에 누락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의 차액까지 모두 징수당하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했던 약국이 매입자료 해명 안내서를 송고 받았을 경우, 매출·매입 내역과 매입세액 불공제·공제분 및 부가가치율의 계산치와 이에 따른 결론에 해당하는 해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수정신고를 기한 내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미룰 경우 추가 가산세가 20%나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해도 오는 8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늦게 내서 부과되는 가산세의 절반을 지킬 수 있다.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무사의 신고 오류나 약사와 세무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할 때 미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금 관련 정부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은 성실 납세자의 무담보 유예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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