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약→조제매출로 신고시 가산세 폭탄
- 홍대업
- 2008-07-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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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여부 따라 40% 추징…부가세 신고시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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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의 경우 매약 부분을 조제매출로 신고하면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각 사례별 유의사항과 부가세 절감을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의 경우 과세 대상인 일반약 매출을 면세대상인 조제분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실례로 지난해 서울 A약국(익명)은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위장, 신고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A약국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그 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A약국은 과소신고한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특히 이같은 매약 축소신고 행위가 의도적으로 면세를 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당과세신고 가산세가 최고 40%에 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약국들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절감을 위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납부기한 내 납부할 돈이 없어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탓이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할 늦어도 8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지연으로 인한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가산세를 계산해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약국 폐업과 관련해서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를 비롯한 과세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몰라 가산세를 추진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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