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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면대의원 담합…가짜처방 644건 조제

  • 강신국
  • 2008-07-23 07:20:05
  • 의·약사 징역형…사무장이 의원 개설 허위처방 양산

[약국-면대의원,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 전모]

약국과 면대의원이 공모해 가짜처방전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타낸 담합형 허위청구가 법원에 단죄를 받았다. RN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5년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와 약국 사무장 K씨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접근했다.

약사와 사무장은 간호사에게 허위처방전을 발급하자는 은밀한 제안을 했고 간호사는 의원 실제 주인인 사무장과 월급의사에게 이를 전달, 완벽한 공모가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으로 속여 무려 644건의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고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은 이같은 수법으로 3041만원의 약제비를, 면대 의원은 1014만원의 진료비를 타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약사와 사무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월급의사와 의원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에 사기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와 진료비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원은 무자격자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면대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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