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의원개설시 양·한약 병용금기"
- 홍대업
- 2008-07-26 19:2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의료법 토론회서 강조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오 이사는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조항에 대해 “한방이나 한방적인 의료시술을 택한 경우 현대의학 시술이나 현대 의약품 처방과 병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약과 현대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특히 “한의약품을 규격화하지 않은 상태로 의원 내에서 조제 및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절대 한의약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뒤 “규격화된 한의약품을 제약사에서 판매토록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양한방 복수면허소지자는 올 1월 기준으로 총 181명이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자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87명이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오 이사의 발표에 앞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1개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한 개 의원에서 양한방 진료 및 청구를 모두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조항과 관련 ‘1의사 1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만큼 올해 12월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총 181명 달해
2008-07-26 17:20: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4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5"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6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7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