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06:59:15 기준
  • 제약사
  • 식품
  • H&B
  • GC
  • #제약
  • 판매
  • #임상
  • #제품
  • 약국
  • #실적
피지오머

"복수면허자 의원개설시 양·한약 병용금기"

  • 홍대업
  • 2008-07-26 19:27:57
  • 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의료법 토론회서 강조

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개원의협회 오세창 정책이사는 26일 복지부가 추진중인 양한방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한약과 양약을 병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는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조항에 대해 “한방이나 한방적인 의료시술을 택한 경우 현대의학 시술이나 현대 의약품 처방과 병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약과 현대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특히 “한의약품을 규격화하지 않은 상태로 의원 내에서 조제 및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절대 한의약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뒤 “규격화된 한의약품을 제약사에서 판매토록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양한방 복수면허소지자는 올 1월 기준으로 총 181명이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자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87명이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오 이사의 발표에 앞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1개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한 개 의원에서 양한방 진료 및 청구를 모두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조항과 관련 ‘1의사 1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만큼 올해 12월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