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 약국 정리시 권리금 요구 못한다
- 한승우
- 2008-08-12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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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무자격자 권리금 요구 불인정…검찰고발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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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의 무자격자 업주가 추후 대한약사회 등의 권고에 따라 약국을 자진 정리할 경우, 해당 약국자리에 대한 권리금 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5개월에 걸친 면대약국 척결 로드맵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면대약국 처벌 규정을 앞세워 면대약국 업주에게 약국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때 약사회는 면대약국 무자격자 업주가 해당 약국자리를 제3의 약사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자격자의 약국개설 자체가 위법 사항이므로, 무자격자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
실제 올해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면대약국 등 명의위장 사업주를 세금 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면대약국 처벌 관련 규정에서도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다.
면허를 대여한 행위와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사회는 면대업주가 끝까지 권리금 행사를 요구할 경우, 검찰에 기획수사를 의뢰해 면대약국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일단 의료기관과 도매상 직영약국 등 이른바 ‘기업형 면대약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계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면대약국 처벌 규정을 100% 활용해 올해 말까지 확실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서 선발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위원장들과 함께 면대약국 척결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의견 조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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