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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엇박자' 언제까지

  • 최은택
  • 2008-08-18 06:52:04

식약청이 최근 제약계에 흥미로운 공문을 보냈다.

시판 중인 일부 의약품의 용량이 처방용량보다 많아 조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용량 제품을 생산해 달라는 얘기였다.

이 공문의 저용량 생산협조 의약품 249품목 중에는 심바스타틴제제도 포함됐다.

병·의원에서 10mg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판중인 일부 품목의 최소용량이 20mg이어서 불가피하게 제품을 절반으로 쪼개 조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국내 제약사는 최근 자사 심바스타틴 영업전략을 고함량 위주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회사는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함량 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데 복지부에 저함량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 삭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경우 이 회사 심바스타틴 10mg 처방이 나오면 앞으로는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40mg 정제 한 알을 네 조각 내 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사가 고함량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약가폭락 때문이었다.

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20mg은 지난해 원료합성파문에 연루돼 상한가가 75%나 급락했던 것이다.

잘잘못에 대한 귀책사유를 차지하고 보면, 정부의 과도한 약가통제 정책이 의약품 사용(처방·조제)의 왜곡형태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는 원료합성 인센티브를 악용한 제약사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지만,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저함량 제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종판결까지 ‘큐란75mg’ 생산을 중지하고 150mg 고함량 정책을 펴겠다는 일동제약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심평원의 자체 분석도 결국에는 의사들이 비급여 복합제를 다른 급여 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꿨거나 제약사가 다른 제품으로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 것이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사용의 왜곡현상이 여기서도 발생된 셈이다.

약가통제 드라이브가 강화될수록 살길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사의 반작용이 거세지고, 그만큼 시장왜곡 현상도 커질 수 있음을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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