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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전환 코감기약, 마약전용 논란 재점화

  • 김정주
  • 2008-08-19 07:35:13
  • 약사 등 의약 종사자 범죄 사각지대… 대안마련 시급

[이슈분석]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제 약사가 마약 전용

지난 11일 필로폰 28kg을 만들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단일제 감기약 P정(C제약) 50만정을 학용품 등으로 위장, 해외로 밀수출한 약사 출신 아버지와 딸, 약국 직원인 남자친구 등 일당 5명이 전격 검거, 주범인 딸 윤씨가 구속됐다.

또한 이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P정 3068만정 약 4천9백kg(필로폰 1657kg 제조가능)도 증거물로 전격 압수됐다.

이들 일당이 미국에 밀수출하거나 하려고 보관해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감기약은 분량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됐다면 실로 엄청날 것이란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순수 일반인 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당국에서 이미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포함한 의약계 종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였다는 점에서 마약류 전용 논란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다.

◆마약관리법 적용시 최고 사형… 경찰, 부담 안고 수사=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말 경부터 미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펼쳐왔다.

이번에 미국으로 밀수출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감기약 50만정은 필로폰 28Kg을 제조할 수 있어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9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미처 밀수출하지 못하고 압수한 3068만정이 모두 필로폰 제조에 사용됐을 경우, 10657kg의 필로폰 추출이 가능하고 단순투약자 5500만 명이 한번씩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현재 경찰 측은 이들 일당이 코감기약 완제품을 밀수출했다는 부분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감안, 2~3일 후 검찰 송치를 목표로 현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일제라도 재추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료물질로 봐야 할지, 식약청 정식 허가 완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봐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범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는 수출입한 자들의 이메일을 추적, '에페드린' '마황' 등 이들이 주고 받았던 내용상 필로폰 원료 목적으로 사용한 은어들을 발견했기 때문.

그러나 이 점이 식약청 및 검찰 당국의 입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조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밀수출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구속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마약법은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의 매우 쎈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마약 원료 아닌 감기약 완제품이라 단정 곤란"= 이 같은 경찰의 입장과는 달리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완제 의약품 밀수출로 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당들이 범죄에 이용한 의약품이 식약청에서 허가한 C제약의 P정 완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출한 부분과 더불어 약사법 제 5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및 제 41조(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조제 외 전문약 판매 금지) 등이 주로 적용되며, 마약법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과 제약사 각각이 상식 이상의 방대한 양을 보관, 판매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국의 규모를 아직 세밀히 파악하지 못해 단정지을 수 없으며 제약사 C사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는 연루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제약사인 C사는 연루 자체를 부인하며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지 코감기약 밀수출만으로는 필로폰 원료 밀수출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몰 수는 없다"며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만큼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전문약 전환 3년, 의약계 종사자 범죄 '사각지대'=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필로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식약청이 2005년부터 전문약으로 지정했으며 수출입 시에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5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필로폰으로 전용한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감기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행정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작년 6월 5일,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 720mg을 초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것.

때문에 의약계 종사자가 아닌 순수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이 같은 범죄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관련한 일반인의 마약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사를 포함한 의약계 종사자들에게는 범죄 '사각지대'였던 셈이 됐다.

경찰청에서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사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적발은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 때도 약사가 포함 됐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부연했다.

상식 이상의 발주량에 대한 제약사의 대처미흡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경찰, 식약청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코감기약 마약 전용 논란에 있어 의약계 종사자 범죄가 사각지대화 된 시점에서 총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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