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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키크는 성장법' 광고한 키네스 고발

  • 홍대업
  • 2008-08-21 11:26:21
  • "불법광고-불법의료행위 명백"…검찰·복지부 고발방침

의협이 ‘키크는 성장법’을 의료광고를 한 키네스를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키네스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광고를 통해 키네스를 의료기관으로 오인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일반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페이지 상의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해 광고하는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내용에 따르면 키네스 성장법에 대한 특허획득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키네스의 광고행위에 대해 명백한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거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키네스측의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검찰,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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