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문제없다"
- 강신국
- 2008-08-25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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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건보법 시행령 심의…"거짓청구 재정악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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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제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RN
규개위는 먼저 "의협 등에서 6개월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포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 중 허위부당청구 기관이 78%에 달하고 부당청구금액만 144억원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규개위는 "현형 다른 공표제도를 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며 "6개월의 공표기간은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병원협회 등에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요구도 받아드리지 않았다.
규개위는 "복지부 등 홈페이지 명단 공표를 통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허위청구 사실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언론공개는 필요한 규제로 못박았다.
규개위는 그러나 건보법 개정안 중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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