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진국에선 약사가 비만 관리·상담"
- 김지은
- 2008-08-29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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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의협의 '대웅 비만관리 프로그램' 반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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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의 강경요구로 전면 중단된 대웅제약의 비만관리 전문약사 양성 프로그램 ‘Say Health Diet’ 문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약국가의 여론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상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이를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서만 관리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다수의 개국약사들은 과도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권 수호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웅제약이 의협의 강경책으로 인해 불과 일주일만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한 것은 ‘일관성없는 행동’임은 물론 이는 곧 그동안 일선 약국가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범주 내에서 행해져왔던 다이어트용 건기식과 일반약 매약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천시 K약국 김모약사는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생활습관성질병으로 보는 정서가 지배적이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약사직능과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K약국 김모약사-“이번 사건은 의협의 비만 진단ㆍ처방에 대한 지나친 자기방어적 태도였음은 물론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권과 광의의 복약지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 또한 약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는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환자에게 비만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광의의 복약지도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현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비만환자를 상태로 체중감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실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에 대한 약사의 카운슬링은 광의의 복약지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약사의 비만환자에 대한 예방관리 상담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Law & Pharm 박정일 대표변호사-“약사법에서도 약사의 조제·일반약 판매시 복약지도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비만치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계와 기기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비만 상담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비만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의사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논리와 광의의 복약지도로도 비만에 대한 예방상담을 펼칠 수 있다는 약국가의 상충된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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