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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저질·저가약 대체 아니다"

  • 강신국
  • 2008-09-01 12:19:10
  • 요약
  • 보건산업백서 통해 밝혀…영국 등 해외서도 시행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저질, 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

복지부는 1일 2007년도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신부에 광고 게재된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 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약 50년 전부터 WHO지원 하에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라는 제도로 도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복제약 사용 활성화 및 환자에게 약물 정보제공 기회확대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2007년 9월 성분명 처방률은 처방대상 1000명중 246명으로 24.6%였지만 같은해 12월에는 누적 처방대상 7136명 중 2683명으로 성분명 처방 비율이 37.6%로 다소 상승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과정 및 결과는 의약전문가들이 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선 상황으로 9월 중 연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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