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선택할수 있다
- 김정주
- 2008-09-02 09:1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한가위 맞아 선물용 구매 시 선택 유의 당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기능성을 확인해 건기식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 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즉,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 8228;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기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