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에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8-09-03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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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건보법령 시행에 위헌소송 등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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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불사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위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명단공개의 관건인 부정청구와 허위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처럼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힌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가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으며, 3월28일 공포됐으며, 이어 건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법안 상정 당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며, 수시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법안 백지화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기타 법안들과 함께 일괄 통과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법안 저지 과정에서 개정안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을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됐던 것을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의 방법’에 한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최종 공포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이외에도 ‘위반 횟수’까지 추가해 고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행정처분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상황에서 의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선 이 제도의 효과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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