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100%보장 실손형보험 판매금지
- 강신국
- 2008-09-09 06:2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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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영보험 규제방안 확정…상품표준화 과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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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은 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민영보험 상품 표준화 과정에 보건당국이 개입할 방침이다.
즉 현행 실손형 상품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돼 소액의 외래진료, 약값까지 보장해 줌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의료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정책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공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릴수 있는 대체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은 도입할 수 없게 된다. 본인부담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은 판매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실손형 상품의 보장범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공유 불가, 상품 표준화 등 소비자 보호방안도 패키지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민영보험 규제을 위한 세부방안도 잠정 확정했다.
건보공단 소유의 개인 진료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종 질병, 개인의료보험 가입 규모 등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 간 기초통계 공유 관련 MOU도 체결될 전망이다.
또한 상품표준화 제정도 추진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상품 유형별 최소보장 범위, 특약의 카테고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강화, 개인보험상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및 제제방안이 법제화 된다.
민영보험 상품표준화 과정에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보건당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쟁점이 되는 실손형 상품 보장 범위는 개인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되 민간 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을 보장하도록 허용된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총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중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도'(Co-payment)와 '공제액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수차례의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대책은 추진 의도와 달리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받아 드려져 이슈화 될 수 있으므로 보완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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