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등 한방 보험급여 확대 재추진
- 강신국
- 2008-09-10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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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대상·급여수준 관련단체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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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시술과 한약제제 일부에 적용되던 한방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방급여 확대방안이 자칫 복합 엑스산제 관련 급여확대로 번질 경우 경우 약사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한방 관련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방의료기관 이용증대 및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보험대상, 보험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율을 약 10% 정도. 하지만 한방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를 구성, 복합 과립제 보험급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한방 복합 과립제의 급여화를 우선과제로,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한방 선호도는 높으나 체계적인 하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한방 건강보험보장이 미흡하다"며 "이에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확대하고 한방건강보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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