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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 강신국
  • 2008-09-10 16:15:18
  • 요약
  • 복지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8일부터 화장품 용기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내달 18일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이나 배합한도 지정 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모두 기재해야 하고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지정했다.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했고 내용량 50㎖(g) 이하의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과일산, 보존제 등과 같은 배합한도 지정 성분 등 외에는 생략 가능토록 했다.

단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화나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조과정 중에 제거돼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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