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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연 해결책을

  • 김정주
  • 2008-09-12 06:41:56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의료급여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약국가가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그간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약국가의 적잖은 부담을 안겨왔다.

의료급여비의 만성적 지연 사태로 인해 급여 환자가 몰리는 약국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아 의약품 결재를 메우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5%의 이자 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빠른 지급 순환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결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는 반색할만 하지만 단순한 이자 분 지급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 중인 기자에게 한 약사는 "급여비 미수령을 고질적으로 떠안고 있는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의 수만 해도 얼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급여비 지급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추경 편성으로 1875억원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약 870억원 가량 부족 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대목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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