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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대, 대학간 공동명의 학위수여 제한

  • 강신국
  • 2008-09-16 17:17:36
  • 요약
  • 교과부, 대학자율화 방안 발표…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

의대, 약대는 대학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원천 차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 간에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이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된다.

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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