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약제비 돌려달라" 소송 봇물 터진다
- 박동준
- 2008-09-09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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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설명회 대성황…현두륜 변호사 "재정 손실 아니라 받아야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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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법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환수된 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한 병원계의 줄소송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 이후 병원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에 대한 의미 뿐만 아니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금액, 약제비 반환 가능기간 등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한 질의도 쏟아냈다.
이는 그 동안 공단을 상대로 한 약제비 반환소송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던 병원계가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을 기점으로 소송을 통한 약제비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미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 들어간 사립대병원 외에도 일부 국립대병원까지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면서 약제비 반환소송이 병원계 전체로 번져나갈 태세이다.
병협 지훈상 회장은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병원들이 약제비 반환에 고심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병원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심을 가져 국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국회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 저지를 위해 병원계 전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환수법의 부당성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계의 이러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승소 이후 병원계가 공단과의 소송에서 느껴야할 부담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잉처방에 대한 입증책임이 약제비를 환수한 공단에 있는 만큼 병원들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환수내역표와 공단이 문제로 삼는 환자 진료건에 대한 적정진료를 입증할 의사의 소견서 정도라는 것이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현 변호사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환수된 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병원계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이번 약제비 환수 부당판결이 건보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손실이 아니라 병원에 당연히 줬어야 할 돈이다"고 역설했다.
현 변호사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법이 재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그 동안 환수된 약제비 반환을 위한 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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